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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 선정
  • 작성일2023-09-08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329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업후계자 요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임업후계자와 독림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동시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답변2. 독림가 자녀의 경우 동일 필지에 대해서 임업후계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답변3.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에는 별도의 나이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4. 제3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공유자 전원의 <토지사용 동의서(기한을 명시)>와 <경계를 구획하여 배타적으로 본인 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된 공증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 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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