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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흡수하는 탄소 측정 체계화한다!
  • 작성일2014-04-04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 조회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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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국제적 기준의 산림탄소상쇄 검증 지침 마련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탄소흡수원(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을 이용한 자발적인 탄소감축 활동이 제대로 인정받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산림탄소상쇄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계획대로 잘 시행하는지,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산림탄소상쇄 검증 지침」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검증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검증기관 지정과 검증심사원 양성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침 개발을 담당한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의 김영환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검증 지침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기준을 반영했다"며 "향후 배출권 거래제나 해외 탄소시장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 이후 6개 산림탄소상쇄 사업이 타당성 평가를 거쳐 등록됐다.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향후 사업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검증을 거쳐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는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산림탄소상쇄제도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13.2.23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탄소흡수원(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감축된 탄소흡수량을 거래도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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