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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채취관리지침 중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3-01-02
  • 작성자 이**
  • 조회2255
수액채취관리지침중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수액 판매용기 표시기준에서

[1. 품목명 : ?○○○나무 수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수액이라는 단어는

樹(나무 수) 液(진 액)으로 "나무진액"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만약 고로쇠나무수액이라고 표기를 하게되면 "고로쇠나무나무진액"이라는 뜻으로

나무라는 뜻이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000 나무수액으로 표기해야 하는지요?


문의글 확인하시고 답주시거나 연락(010-9791-0306)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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