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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액채취관리지침 중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3-01-07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송명수 / 042-481-4275
  • 조회2103
 o 산림청의 산림소득 및 수액채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찬미 님께 감사드립니다.

 o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000나무 수액" 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나무를 표기한 것은 나무에서 생산된 수액이라는 점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나무라는 표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번 지침 개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산림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담당 송명수, 전화 042-481-4196, 팩스 042-481-4198, yew24@forest.go.kr)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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