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도성종합건설) 공고
- 작성일2012-02-07
- 작성자
목재생산과
/ 김종근
/ 042-481-4189
- 조회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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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o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3개월 (2012.2.7~2012.5.6)
가. 법인명 및 대표자 : 도성종합건설(주) 대표 박노한
나. 법인의 소재지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38-4
다.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토목
라. 등록번호 : 충북 2009-33(2009.9.17)
마. 처분사유 : 산림공학기술자 2명 부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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