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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도성종합건설) 공고
  • 작성일2012-02-07
  • 작성자 목재생산과 / 김종근 / 042-481-4189
  • 조회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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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o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3개월 (2012.2.7~2012.5.6)

  가. 법인명 및 대표자 : 도성종합건설(주) 대표 박노한

  나. 법인의 소재지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38-4

  다.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토목

  라. 등록번호 : 충북 2009-33(2009.9.17)

  마. 처분사유 : 산림공학기술자 2명 부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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