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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독촉창 공시송달(전지공시송달공고)
  • 작성일2015-07-29
  • 작성자 보은국유림관리소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3247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2조 및 「국세징수법」23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7월 29일

보은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전자공시 송달제도.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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