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무주관리소)
- 작성일2024-04-25
- 작성자
무주국유림관리소
/ 송영훈
/ 063-320-3642
- 조회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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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5. 24 까지 무주국유림관리소로 서면 의견 제출 바랍니다.
- 대상지: 남원 시등 3개 시, 군 내 83개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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