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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농락하는 악질적인 강원도의 민원처리 무효를 바람
  • 작성일2012-11-18
  • 작성자 장**
  • 조회2811
국민을 농락하는 악질적인 강원도의 민원처리 무효를 바람


글 올리는 사람 ? 성명 : 장홍근 년) 74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소위 지방자치 단체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는 본인과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를 표현할 길이 없어 가슴을 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나는 지난 10월 31일 문화재인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호수로부터 300m이내의 지점에 있는 제1구역의 『원지형』을 보존해야 하는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인 본인의 임야 277번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임으로
『대지』에 부과되는 종합합산의 세율적용이 타당하다는 강원도의 회신을 받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보호구역이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아님을 국무총리실과 문화재보호청,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민원처리가 엉터리였으면 위와 같은 국가기관에까지 민원의 글을 올렸겠습니까??

제1) 화진포 호수 주변의 임야는 선사시대의 유적이나 사찰,능묘 등 역사문화적인 곳이 일체없는 보통의 평범한 임야들임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 없다

제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은 본인의 임야처럼 원지형을 보전해야 하는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이 아니요, 다만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지역임으로 현상변경허가대상인 본인의 임야는 결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될수 없다.

제3) 원지형을 보전해야 하는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만 나오는 용어로서 이는 곧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보호물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법문 그대로 보호구역을 의미함으로 본인의 임야는 보호구역임이 명백하다.

제4)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을 말하는데, 강원도가 보낸 화진포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도면에 의하면 지정문화재인 화진포 호수자체를 보호구역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를 둘러싸고 있는 300m이내의 지역을 제1구역, 제2구역, 제3, 제4 구역으로 나누어 표시했고, 본인의 임야인 초도리 277번지는 거진읍 화포리, 현내면 죽정리 등의 임야와 함께 원지형을 보전해야 하는 현상변경허가 대상인 제1구역에 속하였다.

제5) 시설물 설치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화진포 해수욕장이 속해있는 제2구역을 보호구역이라 표시했으니,
원지형을 보전해야 하는 제1구역에 속해있는 본인의 임야 277번지는 당연히 보호구역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원도가 제시한 화진포 현상변경처리안 도면을 보면 누가 보든지 화진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300m이내의 구역은 보호구역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맞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임야가 결코 『역사문화환경 보전구역』이 될수없고 법문 그대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보호구역임을 주장하였는데, 강원도의 민원처리 답변은 민원인 본인 자신이 본인의 임야가 『역사문화지역』이라 주장했다고 거꾸로 날조해서 민원해결 답변을 했으니, 이는 고성군의 임야에 대한 중과세 행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민원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민원처리 답변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문은 보호구역은 1구역 2구역등 『구역』이라 표시했고, 역사문화 보전지역은 『지역』이라 표시했는데 명백히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을 『역사문화 보전지역』으로 둔갑시켜 버렸으니, 민원처리를 한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 답변내용을 읽어봐도 알쏭달쏭한 객관식 시험문제를 읽는것처럼 머리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레방아처럼 돌리고 돌려서 “이뿐이가 갑분이 같기도 하고 갑분이가 이뿐”이 같기도 하여 도저히 종잡을 수 없어 강원도 세정과에 전화로 사람을 농락해도 유분수지 이런식으로 민원답변을 하느냐고 항의 하였더니, 비록 정중한 태도로 항의에 대한 답변을 했지만 요령 부득이었음으로 이 민원처리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정법규는 다른법규와 달라 법문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를 자의로 해석한다면 심각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자치단체의 횡포가 이와 같이 계속되고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해서 통치권을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볼 때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군사독재정부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학교 교육을 받은 소위 “좌 와 우”의 혼합체인 이 늙은이의 생각이 이럴바에야, 다른 서민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고 민주화 투쟁이며, 그렇게해서 쟁취한 민주화가 겨우 이것이란 말입니까??

시군구 자치제를 폐지하고 읍,면을 자치제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 절대독재의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하 알쏭달쏭한 강원도 민원 답변내용을 첨부합니다.

# 첨부 (민원 답변내용)

-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출하신 "문화재 보호구역 임야"에 대한 중과세 문제 민원이 우리도에서
처리토록 이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임야"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및 현상변경 행위허가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문화재 보호법
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은 각각 다른 지역이고, 현상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정도의 차이(문화재 보호구역은 허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은 검토사항)는 있으나, 각각 적용되는 사항
으로 위의 문제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되며

2. 개발제한지역 임야의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102조 제2항 제5호 가목과 같은조 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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