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분리과세 관련 새로운 유권해석
- 작성일2008-11-0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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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택
- 조회4999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종전 행정안전부 행정심판 판례(행정자치부 행심 제2003-165호, 2003. 7.28.)
ㅇ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업실적이 없는 경우 시업중인 임야로 볼 수 없음
♣ 법제처의 새로운 유권해석[법제처 법령총괄과-1840(2008.10.29), 안건번호 08-0321]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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