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업시험의뢰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고시
  • 작성일2002-01-18
  • 작성자 동부청 / 관리자
  • 조회13880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농림부령1310호)에 의하여 임업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구분, 시험내용, 공시품의 수량, 의뢰수수료, 임목종자 저장위탁품질기준에 대하여 관보(산림청고시제2001-45호, 2001.11.15)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A20021865.hwp [.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1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