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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알림(제2018-01호)
  • 작성일2018-07-06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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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1. 발급번호 : 제2018-01호
2. 기술명칭 : 철물 보강 기둥 및 삽입형 목재난간 제조기술
3. 기술보유자 : (주) 엠에스티통상
4. 신기술범위 : 기둥 속의 연결구조 및 삽입형 난간 가로재의 연결 장치로 구성된 디자인형 울타리 제작과 그 시공에 관련된 기술
5. 보호기간 : 2018. 7. 10 ~ 2021. 7. 9.
첨부파일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pdf [25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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