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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문의
  • 작성일2019-05-30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1443
Q1) 복구개요서 승인신청 서식이 별도로 없는데 별지40호(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Q2) 복구개요서 작성을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의 산림공학기술자만 작성해야 하는지?
Q3) 복구개요서 승인 신청시에도 수수료(1만제곱미터 이하인경우 2만원)를 납부해야 하는지?

A1-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서는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인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작성방식이나 작성할 수 있는 자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되었다면 복구개요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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