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4-02-26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재구
/ 031-240-8911
- 조회738
공시송달 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26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미상의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사전통지,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02. 26.(월) ~ 2024. 03. 11.(월)
3. 공고사유: 송달 받을자의 이름,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대상자 정보
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3-2
나. 행위자: 미상
다. 주 소: 미상
라. 위반사항: 국유림 내 허가없이 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 조성
5. 공고방법: 산림청,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청 홈페이지, 수원국유림관리소 게시판
6. 문의처: 수원국유림관라소(031-240-891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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