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4-04-01
- 작성자
부여국유림관리소
/ 문서연
/ 041-830-5014
- 조회1110
독촉장ㆍ압류예고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이후에도 미납 시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발견 재산을 압류 및 추심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4. 4. 1. ~ 4. 15.
2024년 4월 1일
부여국유림관리소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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