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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문의요~
  • 작성일2013-02-06
  • 작성자 이**
  • 조회3091
안녕하십니까?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심리학과의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 보건, 간호 및 산림 관련 학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심리치료학, 상담심리학의 경우 보건분야 관련학과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산림청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제도의 "관련학과"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하반기에 의료, 보건, 간호 및 산림 관련학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향후 개정이 완료되면 좀 더 명확한 "관련학과"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에 한하여 (1)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130시간, 5~6개월소요) 이수 후 (2)산림청 산하기관인 "산림교육원"에서 시험을 거쳐 (3)관련서류를 산림청에 제출하시면 자격기준 검토 후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다시 한 번,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이명규, 042-481-8877, km2324@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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