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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대리경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2013-02-14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이상언 / 031-570-7351
  • 조회2905
ㅇ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숲가꾸기사업은 시행방법에 따라 첫째, 산주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산주의 동의를 득하여 직접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 셋째, 산림조합 또는 법인 등이 산주와의 계약을 통해 산주의 권리를 대행하는 대리경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ㅇ 위 세가지 사업 모두 산주는 수익자부담금(산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행가능여부(실행방법 포함)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산림부서에서 결정합니다.
ㅇ 또한, 숲가꾸기사업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하여는 대부분 수집비용 대비 수익금액상 경제성이 낮아 수집을 하지 않고 단목처리하여 임지비배 등을 위하여 임지내에 존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산림바이오에너지 필요성 부각 및 땔감 등으로 활용코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리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수집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산주는 산림부산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리경영자와 사업시행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ㅇ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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