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14.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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