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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작성일2022-03-23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86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객실사용료 인상)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 공고 제2022-85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75.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1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3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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