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조림지의 활착률 조사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작성일2018-09-03
  • 작성자 임**
  • 조회77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풀베기 및 조림목의 활착률 조사 요령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조림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지침 제5호 2018. 01. 02 일부개정) 중
별표3에 기재되어 있는 조림지 활착률 조사요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기 별표에 기록되어 있는 요령으로는 풀베기 사업 면적의 2%를 조사하며
미실행 지역은 조사대상 개소(필지)별 면적의 2%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풀베기 사업 이후에 조사를 하는 시기, 예컨데 1차 사업 완료 후 인지 2차사업 완료후인지
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림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바로 발주되는 1차 사업과 달리 2차사업은 통상적으로
조림사업이 완료된 후 길게는 수개월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발주와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시기상 조림사업이 완료된 후 곧바로 시작되는 풀베기 1차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착률 조사가 높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조림이 이루어진 바로 직후는 정확한 고사유무의 판단이 어려울 뿐더러 활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로 포트나 노지의 양분에 의해 활력이 높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2차 사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착률조사는 장마와 태풍, 폭염등 계절의 특성을
그대로 영향을 받기때문에 묘목이 정상적으로 활착이 이루어졌는가 또는 고사되었는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질문은 조림목의 활착률 조사자료를 활용할 시
풀베기 1차사업 이후에 이루어진 활착률 조사의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2차 사업이후에 조사되는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향후 보식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것이니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