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용 대부취소지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 작성일2023-12-05
- 작성자
충주국유림관리소
/ 정민지
/ 033-371-8121
- 조회607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29호
국유림 대부취소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2차) 처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충주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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