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작성일2009-10-06
  • 작성자 _ / 이중자
  • 조회4024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09.06.27 시행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57개 품목-> 85개 품목으로 변경> 내용을 붙임자료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090627).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