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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 후계자 신청 자격 요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4-06-18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26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임야가 아닌 전, 답, 혹은 임야 외 다른 성격을 가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표고버섯 재배하는 경우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전, 답, 과수원 등 임야가 아닌 타 지목에서 임산물을 재배하여도 임업후계자로 선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품목별 재배기준 면적 등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할 시).
* 다만, 도로, 공원, 사적지 등 다른 목적을 위해 분류된 지목이나, 염전, 제방, 하천 등 실질적으로 임산물 재배가 불가한 지목들로는 임업후계자 선발이 불가합니다(선발권자의 종합적 판단 필요).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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