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작성일2023-01-16
- 작성자
영월국유림관리소
/ 유재훈
/ 033)371-8125
- 조회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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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8호
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영월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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