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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숲가꾸기사업후 다른사업(????)
  • 작성일2012-10-02
  • 작성자 전**
  • 조회2697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후 다른사업(숲가꾸기사업포함 개발행위등등)이 가능한지요

예전에 5년후 다른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최근에 5년이란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말도 들리고 직접 지침이나 문서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관련 지침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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