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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경영관리사 임업인 기준 문의
  • 작성일2024-07-02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7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조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 3의3]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신 사안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는 산지의 지번 면적제한에 대한 질의라면 상기 규정에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는 산지의 지번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임업인의 범위는 같은 표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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