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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2013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지정 고시_동부지방산림청
  • 작성일2013-11-04
  • 작성자 운영과 / 황판수 / 0332409950
  • 조회1481
o 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3조의 규정 의거  동부지방산림청의 산불예방자연경관유자연환경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o 기간   봄    철 : 2013.2.1. - 5. 15.

               가을철 : 2013. 11. 01. - 12. 15.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문.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 2013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고시내역.xls [1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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