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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24-24호 -
2025년 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1번지 외 246필 (178,915㏊) - 폐쇄 등산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외 66개소/457.3㎞ ※ 세부내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국림공원공원관리공단 누리집 열람)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5. 2. 1.~5.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