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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 불법 문의
  • 작성일2023-07-09
  • 작성자 김**
  • 조회258
안녕하세요, 국가 소유지에서의 식물 채종과 관련하여 법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이 단순 완상의 목적으로 국가 소유의 하천이나 산의 식물의 씨앗을 소량 채종하여 기르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근 하천에서 금계국의 씨앗을 채종하여 기르거나 산에서 솔방울을 주워 발아시켜 기르는 경우 위법한지,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접 가지를 잘라 삽수를 만들어 기르는 경우(라일락, 장미 등)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채종과는 다르게 식물을 훼손하기 때문에 다른 양상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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