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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채종 불법 문의
  • 작성일2023-07-13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김경화 / 042-481-4067
  • 조회29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임산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또한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산림환경보호과(042-481-4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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