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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단독주택 신탁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3-07-13
  • 작성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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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단독주택 신탁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지전용허가시 단독주택은 소유자만 허가받을 수 있으며,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는 산지소유자로 판단하여 단독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수탁자(A)와 위탁자(B)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B)가 단독주택 허가를 득하고,

이후 위탁자(B)가 허가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인(C)에게 넘기려 한다면,

이경우 수탁자(A)가 양도인(B), 양수인(A)를 토지사용승락서에 명시하고 이를 승락 해주었을 경우도

양수인(C)가 기존 허가자(위탁자B)의 단독주택 허가권을 명의변경으로 양수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경우는 수탁자(A)와 양수인(C) 간 새로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기존 위탁자(B)로부터

단독주택 허가권을 양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수탁자(A)인 상황에서 위탁자(B)가 양수인(C)에게 단독주택 허가권을 명의변경 신청하여 넘겨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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