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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직불금 관련 7110 답변 자유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2023-07-18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김병기 / 042-481-1248
  • 조회322
-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 중 경영투입비용 기준에 대한 문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 외의 지역 거주자는 주업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산지는 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산지를 소유할 수 있어, 도시거주자, 원거리 거주자 등 부재산주가 서류상 자격요건만 갖추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의 농·산촌 유인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금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농자재·종자·육묘 등 구입비
2) 임산물샌산과 육림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3)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1호가목·다목·라목에 의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4)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4호가목·나목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
5)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6호에 따른 임산물의 재배에 투입되는 비용

- 따라서, 산지 임대비는 경영투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건비의 경우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은 불가하며 입금내역,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을 추가 증빙해야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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