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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의 수목'진료'행위의 범위
  • 작성일2023-07-24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334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목진료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조 제6의2호에 따라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제21조의9 제4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수목의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병원에서만 실행(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는 예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1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 기록 및 처방전·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목진료는 금전적 이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목피해의 예방·치료 방법에 대해 인터넷 등 비대면을 통한 단순 질의응답은 「산림보호법」 위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목피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가 직접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 토양 산도, 토양 습도, 관리사항 등 생육 환경과 잎, 줄기 및 수간, 뿌리 등 수목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인 수목의 피해는 전문성을 갖춘 나무병원의 정확한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치료하여 부적정한 약제살포 등의 부작용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54조 제5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않거나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57조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항 제1의2, 제1의3에 따라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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