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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전용허가 단독주택 신탁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3-08-0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20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 마목 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공동 소유인 경우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돠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서 상 C가 자기소유의 산지가 아니라면 단독주택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할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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