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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작성일2019-12-13
  • 작성자대변인 / 정현수 / 042-481-8847
  • 조회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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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이미지1

- 신고수리간주제와 검사 사전통지제 도입 등 행정 투명성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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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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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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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은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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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간주제는 검사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이내(수입신고는 3일,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신고는 15일)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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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7일전까지 목적·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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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목재·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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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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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신고수리간주제와 사전통지제 도입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 신뢰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과 목재산업계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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