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작성일2023-10-05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424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ㅇ 산림청 공고제2023-3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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