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관련 질의
- 작성일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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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혜민
/
042-481-8879
- 조회80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혜민 주무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로수, 공원, 산림 내 수목관리시 수목부산물이 발생한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보는 것인지?
▶ 가로수, 도시숲, 생활숲 조성관리과정에 나온 산물인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해당합니다.
(공원이 해당 도시숲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집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해당 산물을 수거.운반하는 제조업체도 수집자에 해당합니다.
2. 수집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 수집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 필요합니다. 수집신청/허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른 의무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집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3. 매각 입찰 절차가 아닌 협약 또는 계약 등으로 가능한지?
▶ 국유림의 경우 국유임산물 매각절차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사유림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의 형태는 지자체장의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제조업체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시 사유림 절차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지?
▶ 맞습니다. 사유림에 해당하는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를 따르시고, 첨부 서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등 산물은 수집예정량 산정시 다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해당 연도 가로수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반영된 사업물량
- 최근 3년간 가로수 등 산물 연간 발생량 추이
공원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뿌리 등이 섞여 들어가 증명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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