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국유림 대부관련 문의
- 작성일2020-05-06
-
작성자
구미국유림관리소 /
이종민
/
054-712-4112
- 조회53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 내용 :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국유림 대부방법 문의
ㅇ 답변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를 받고자 하실 경우, 대부목적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대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와 연차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부에 필요한 조건 서류 등은 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담당 이종민, 전화 -54-712-4112, 팩스 054-712-4114, 이메일 hunter2103@korea.kr)으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