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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유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줄 것을 호소함 ]
  • 작성일2013-04-13
  • 작성자 장**
  • 조회3282
[ 내 소유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줄 것을 호소함 ]


성명 : 장홍근 년75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자치단체에 절대적인 독립성이 부여되고 막강한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니, 따라서 자치단체의 처분은 주민 스스로가 처분한 것과 같으니, 심판의 재결이나 판결을 구한다는 것은 극히 모순된 일입니다.
또 심판이나 소송을 해 보았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힘없는 서민은 반드시 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고 권고하니, 사람들이 제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민원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이 나라에서 이 민원서는 호소문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나 자신과 여러 사람들여 위하여 침침한 눈으로 이 글을 씁니다.

옛날 양반들의 외거노비들도 자기소유의 전답과 임야를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었는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자기소유 산림을 경영케 해달라고 천하 만인에게 호소하는 민원을 하게 되었으니, 이런 비참한 현실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민은 투표하는 날에만 주권자이지 투표가 끝나면 곧 노예가 된다는 「루소」의 말처럼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고 떠들어 대는 정치인,신문방송,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전선동에 홀딱 넘어가 소위 주인이 머슴을 뽑는다는 투표를 했다가 옛날 노예들보다 더 비참한 현대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이런 원통한 일을 어느 하늘밑에 가서 하소연해야 좋겠습니까?

지금 6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1950년 60년대의 우리나라 산은 나무 한그루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렵게도 온나라 국민 심지어 어린학생까지 동원해서 해마다 나무를 심고 비료를 주어 가꾸었을 뿐만 아니라, 도벌방지를 위해 마을노인들이 번을 서가면서 밤마다 산을 지켰고 이에 더하여 산림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구속 등 가혹한 처벌을 하여 국민의 불평불만과 숱한 원성을 들어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가꾸어 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울창한 산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자손만대에 보전하게끔 국민에게 권고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지 「준보전산지」니, 관리지역이니, 헛소리들을 하면서 산을 파 뒤집는데만 눈이 새빨개져서 날뛰면서 내 산이라도 보전하게끔 보전산지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이 늙은이의 민원을 박살내 버리니 무슨 염치로 두꺼비 파리 삼키듯 나라에서 주는 월급만 넙죽넙죽 받아 먹는단 말입니까

그러니 내가 이 민원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해에 고성군이 이런 못된짓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임업경영을 해오던 약20만㎡에 이르는 내 산림을 내가 늙었다고 송장 취급한 듯 내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관련법규를 깡그리 짓밟아가면서까지 극히 비밀리에 러브팬션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사실상의 대지인 준보전산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생에 준보전산지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 내 산이 그렇게 변경되어 고성군의 달러박스가 되있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지전용신청을 하려고 군청을 들락거리지 않는 한 100년이 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하던 숲가꾸기 감벌작업과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이 여러해 동안 중단되고 오뉴월 메뚜기 뛰듯 공시지가가 2배 3배씩 뛰어오르고, 지방세인 재산세가 해마다 오르므로 이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2011년 비로서 준보전산지라는 이름을 처음들어 보았으며, 이때까지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숲가꾸기 작업과 방제작업이 중단되다 보니 나무는 죽어나가고 햇빛이 차단되어 고사리등 산나물까지 멸종되어가고 해마다 재산세가 오르는 것도 큰일인데 2012년부터 산은 대지와 같이 취급하여 종합합산의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니, 땡전한푼 못버는 늙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고 앞으로 20만㎡에 이르는 방대한 산림을 보전할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은 내 이마에 붙일 딱지를 손에쥐고 히죽이 웃으면서 정 견디지 못하겠으면 인근 개발업자에게 도매금으로 넘기고 보따리를 싸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껍질이나 벗겨 씹어먹고 살라고 하는지, 그 정확한 뜻을 잘 알수가 없습니다. 늙은 이빨로 어떻게 나무껍질을 씹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선생들! 내말을 좀 들어보시요

원래 전세계 각국의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우리국민은 물론 전세계 인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도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어느날 국회의원들이랑 쑥덕쑥덕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별로 하는일도 없는데 천문학적인 액수의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넣고 오륙도라, 일본대마도라, 국내국외 만고강산 유람시찰 견학연수비까지 눈에 불을켜고 열심히 집어 넣습니다. 집구석 쌀독에 거미줄이 쳐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슨 축제다, 주민복리 숙원사업이다, 하면서 국민혈세를 물쓰듯 해놓고는 저승문턱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송장 같은 이 늙은사람에게 까지 포대기를 뒤집어 씌우다니 쪽제비도 낯짝이 있거든 하물며 넙적한 낯짝을 가진 인간으로서야 어찌 할 짓이라 하겠습니까?

검은 구름은 낮게 드리우고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해가는데 목장의 말들만 살이 쪄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달러박스와 연관이 있는 이런류의 민원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명」「백온」같은 책략가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명박정부 임기말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참 열심히 민원을 했는데 투표기계에 불과한 현대판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일딴 그어진 한계선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민원은 여러가지로 석연치 않은점이 있으나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다」라는 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늙은이를 각별히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정중한 민원처리문을 보내왔습니다.

①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것은 재산가치가 크게 증대된 것임으로 경하할 일이다.

② 국가의 시책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으로 노인께서 준보전산지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임으로 이는 국가의 시책에 역행하는 일이니, 결코 수용할 수 없다.

③ 원래의 보전산지로 환원한다 할지라도 훗날 상속인이 가격과 가치가 높은 「준보전산지」로
다시 바꾸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것이 예상됨으로 이 민원은 땡처리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말로 낮도깨비 하품하는 소리요, 항문 같은 입으로 방귀뀌는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막힌 처리내용에 몇번 항의하였더니, “동일내용의 민원을 3번 반복했음으로 위원회법에 따라 완전 종결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원천봉쇄하는 체제 아래서는 국민이 민원을 할 수 없습니다.
왕조시대에도 백성의 민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물은 흐르고 천지의 기운과 도수는 변천하는지라 새정부들어 이 민원을 다시하게되었습니다. 무조건 박살당하는 이 민원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사연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분류해 놓았으며” “왜 그것이 부당한가”를 설명하고 오늘날 자치단체와 일부계층의 사람들이 산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건만 산에도 무슨 씨종자가 있나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쉽게 말하면 보전산지는 나무가 자라는 산을 말하고 준보전산지는 팬션등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산을 말합니다.
보전산지라도 부담금의 차이만 있을뿐,건물을 지을 수 있고 준보전산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이나 농수산부 식품부령 산지구분요건은 아주 엄격해서 우리지역에는 준보전 산지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구분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유재량에 의함으로 관계법문은 사문화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산지의 구분은 부동산 투기와 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산림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원인이 됨으로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는 중앙정치와 연계된 지방정치의 활성화 자금과 지방정치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 즉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조해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슬금슬금 흥부 박 켜듯이 보전산지들을 슬금슬금 가격이 높은 준보전산지로 변경해 놓고 공시지가를 올려가며 슬금슬금 세금을 올려갑니다. 그런다음 슬금슬금 종합부동산세로 바꾸어 버리면 준보전산지가 뭔지도 모르는 멍텅구리 바보천지 같은 우리국민들이 이를 알리없으니, 허리띠 풀어놓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요긴한 달러박스요, 노다지판 금광으로 만들기 위해 아무 필요없는 [준보전산지]라는 것을 창조해낸 것이라 어찌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차별민주주의 귀족민주주의를 이땅에 정착시킨 김영삼 정부시절 준보전산지의 창조를 기폭제로 하여 산림과 임업에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왠만한 산은 다 팔려나갔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노다지판을 만났다고 모두들 들떠 있었는데 아무나 준보전산지를 노다지판으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1950년대 자유당시절 유행하였던 “빽을 쓰고 ‘사바사바’ 해서 와이로를 쓰면 만사형통이다” 라는 통칙이 아직도 존재하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뭘 모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니, 참 딱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사면 우선 공시지가가 높은 「준보전산지」로 변경합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짭잘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산을 산 사람은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에 비해 공시지가로 약 5배정도 가격이 높으니 가만히 앉아서 장부상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담보로 하여 융자를 내면 또 다른 토지를 살 수 있는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0평 200평 정도로 조각조각 여러필지로 분할해서 대지로 변경한 후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산을 헐고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 한그루당 10만원에서 100만원, 흙 한트럭당 얼마로 값을쳐서 팔면 땅값을 빼고도 남습니다. 다만 이런일은 천명을 받은 선택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분할된 토지를 금조각으로 만들어 별장지로 분양하면 산지개발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지개발행위는 재산증식의 기법을 넘어서 이미 예술적 행위로 승화되었습니다. 이런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요, 여러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고성군은 산지개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빨리 별장지로 매각이 되서 아담한 팬션들이 들어서야 예술작품이 완성되는데 시뻘겋게 파헤쳐진 채로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아 있으니, 이를 볼때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해마다 뛰어오르는 지방세의 증가, 이에 바짝 붙어서 함께 뛰는 의료보험료, 노령연금, 학자금대출, 일자리문제, 법률구조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완전 소외되니 사람들이 겁이나서 땅과 집을 사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한 영원한 미완성의 예술작품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입니까?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교도민주주의 등 여러종류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 인가는 각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달렸다 할 것입니다. 노인네들이 모여 앉으면 박통, 전통 때가 참다운 민주주의(眞正民主主義)라고 입을 모읍니다. 감히 그 누가 망녕된 늙은꼰데들이라 눈을 흘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목재라는 것은 돈되는 물건은 아니지만 산림의 상태가 몹시 악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으로 가짜 자치단체가 아닌 우리 주민이 직접 조직한 진짜 자치단체인 산림중앙회에서 보낸 임업경영에 대한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2월27일 고성군 산림조합에 영림 계획을 의뢰하면서 「준보전산지」임으로 산림경영인증이 나오기 전에는 산림경영사업을 보류하라고 하였습니다.

영림지도사들이 산림을 돌아본 후 산림상태가 심각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4월5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례를 보아 차후 고성군이 어떤 꼼수를 부릴 줄 모르므로 고성군이 준보전산지로 불법 세탁해 버린 내 산림에 대한 호적을 그 출신성분을 알아볼 수 있는 원래의 호적인 보전산지로 호적을 도로 고쳐달라고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청원을 하기에 이른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민원이며,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국가라면 어찌 정상적인 국가라 하겠습니까?

# 첨부

① 고성군이 깔아뭉겐 산림에 관한 여러 법규정과 임업경영을 해온 사실을 증명하는 제반서류

[ 고성군이 사실상 폐기처분해 버린 관계법령과 규정 ]

① 산지관리법 ② 같은법 시행령
③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④ 같은법 시행령
⑤ 문화재 보호법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⑦ 산지구분에 관한 농수산 식품부령 시행규칙
⑧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방재지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대통령령
⑨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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