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목재통관시스템 소개
  • 작성일2018-04-18
  • 작성자 임업통상팀 / 오수지 / 041-850-4051
  • 조회2382
  • 음성듣기
    음성듣기

"2018년 10월 1일부터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목재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거쳐 합법적 목재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수입신고 대상 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ㅇ 목재 합법성 검토 서류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
  - 그외 합법벌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목재통관시스템 인포그래픽.

첨부파일
  • 목재통관시스템 인포그래픽.pdf [4.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