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일부터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목재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거쳐 합법적 목재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수입신고 대상 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ㅇ 목재 합법성 검토 서류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
- 그외 합법벌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목재통관시스템 인포그래픽.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