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 2019.11.27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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