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4-09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경호
/ 042-481-4205
- 조회827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안 전문 1부.
3.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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