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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4-09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경호 / 042-481-4205
  • 조회827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안 전문 1부.
3.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5-162호(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74.8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35회)
  •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안 전문.hwpx [69.8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40회)
  •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86.8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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