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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4-24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836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조제9호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1. 행정예고 공고문(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hwpx [52.0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14회)
  • 2.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제정안.hwpx [13.7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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