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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4-24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84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1. 행정예고 공고문(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51.2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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