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5-05-09
- 작성자
품종심사과
/ 김솔지연
/ 043-850-3328
- 조회662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산림신품종 재배단지(8개소) 내 산림재해 예방 및 시설 안전 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내 산림재해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05. 09. ∼ 2025. 05. 18.(10일간)
* 「행정절차법」제46조제4항에 따라 10일로 단축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라. 공고번호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5-42호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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