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6-13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박봉관
/ 042-481-4224
- 조회327
(산림청공고 제2025-247호)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4일까지 산림청장(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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