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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목원에서의 식물 판매 가능여부
  • 작성일2019-05-31
  • 작성자 김** / 031-540-8811
  • 조회366
안녕하세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공립(시립)수목원에서 희귀식물 판매 가능 여부와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장료 등)에 따라 공립(시립)수목원에서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외 수익금과 관련된 법령 근거는 부재합니다. 아울러 국립수목원에 연구를 목적으로 식물분양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김혁진 연구사(042-481-1818)으로 전화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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