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
- 작성일2012-04-05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조솔로몬
/ 063-570-1930
- 조회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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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2 - 1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른 산림청 고시「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5.
서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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