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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공고
  • 작성일2011-09-14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함흥식
  • 조회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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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고 제 2011 - 772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공고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처함을 공고합니다.

o 행정처분명 : 영업정지 3개월(2011. 09. 09 ~ 2011. 12. 08)

등록번호

(등록일)

법인명

(대표자)

소 재

산림사업의



처분사유

비 고

2008-060

(‘08.5.13)

()한라산림개발

(임호정)

제주시 노형동 911-7 201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201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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