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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도로개설관련 산지전용허가 문의
  • 작성일2012-10-11
  • 작성자 산지관리과 / 류정기
  • 조회3133
항상 산지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두님께 감사드리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인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도로가 준공되고 계통된후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추후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042-481-4204 류정기에게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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