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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 작성일2012-07-09
  • 작성자 산림휴양문화과 / 예견희 / 042-481-4016
  • 조회2986
산림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7월 9일 현재 지정된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신청에 의해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지정신청되어 지정요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지정요건에 적합할 경우 지정결과를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7.9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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